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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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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대만, 사전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

(修正「包裝食品營養宣稱應遵行事項」,並自即日生效。)


2024년 2월 19일, 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식품 라벨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전포장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준수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만 식약청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동 규정에 따르면 사전포장 식품은 열량 및 영양성분을 식품의 단위 중량·부피·수량·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며, 영양성분 강조표시 유형별 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첨가(無)’, ‘제로(零)’, ‘낮음(低)’, ‘적음(少)’, ‘미량(微)’, ‘약간 함유(略含)’ 등의 문구를 사용해 

△열량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유당의 함량을 강조표시하는 경우 개정안 내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기능 및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를 포함한 식품 또한 영양성분별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fda.gov.tw(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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