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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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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사전포장 식품의 리콜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
출처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필리핀, 사전포장 식품의 리콜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

(Draft for Comments Supplemental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and Conduct of Product Recall for Prepackaged Processed Food Products)


2024년 2월 29일, 필리핀 식품의약청(PFDA)은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리콜 수행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3월 1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6년, 필리핀은 ‘2013년 식품 안전법(Food Safety Act of 2013)’에 따라 ‘식품의약청 회보-제품 리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제품 리콜 절차를 수행해 왔는데요. 기존의 리콜 지침은 식품 리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식품 규제 기관 및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이번 지침을 발표하며 리콜 절차와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대적인 관행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①가공식품의 리콜 통지 전자 시스템 구축 ②가공식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업체에게 관련 지침 제공 ③리콜 실시 업체가 식품의약청에 일관되고 표준화된 리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콜 지침은 리콜 절차에 따라 리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의 역할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관행에 부합하도록 리콜 정보를 전파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 fda.gov.ph(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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