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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제목 (한국수산회) 2018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업체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2018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업체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hwp 첨부파일


1. 모집기간 : 201846() ~ 당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승인 업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 종결)

 

3. 지원항목

K?FISH B.I를 적용하기 위해 포장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포장재 제작을 위한 동판제작비, 포장재 인쇄비, 포장재 자재비

* 위 항목 외 내용은 지원 불가

 

4. 지원기준

지원방식

신규 제작 포장재 검토 후 사후정산

- 포장재 제작지원금 신청시 제작 결과물을 첨부하여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검토* 진행(미흡시 지원불가)

* 적정성 검토 기준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제134

수행기관은 수출통합브랜드 표기 시 다음 각 호의 디자인 사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볼 크기는 지름 12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문자 크기는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심볼과 문자를 병행 표기할 경우, 가로 12mm, 세로 5mm 이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4. 디자인 및 색상의 규격을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지원한도 : 품목별 최대 10,000천원(포장자재별 한도 상이)

1. P.E.(polyethylene) : 최대 5,000천원

2. 종이류 : 최대 5,000천원(적재용 제품 박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금속류 : 최대 10,000천원

* 품목기준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제4(적용대상 품목)에 의거하여 구분하며 상기 외 자재는 최대 5,000천원을 지원한도로 함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자부담 : 30%)

* 정산 내용은 (별첨3) 2018K·FISH 사용업체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정산기준 참조

지원조건 : K-FISH 사용승인업체

 

5. 제출서류

2018K-FISH 포장재 제작지원 신청서(별첨1)

첨부서류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장재 디자인 시안 원본(E-MAIL 접수), 포장재 제작 실물

2018K-FISH 포장재 제작비용 세부내역서(별첨2)

첨부서류 : 제작비용 지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신청업체 통장사본

 

6. 서류제출 방법 및 문의처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별첨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제출

우편제출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 5()한국수산회 수출통합브랜드 담당자 앞

방문제출 : ()한국수산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여제구 대리(02-589-4620), 이준기 주(02-58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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