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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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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4 |
구분 | 아시아 > 인도 |
URL | |
제목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글루텐프리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 규정 도입 예정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글루텐프리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 규정 도입 예정 (FSSAI to bring in new labelling norms for gluten-free products)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의 글루텐프리 표시에 대한 새로운 라벨 표시 규범을 도입하고, 제조과정에서 글루텐 함유 제품에 대한 교차오염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 FSSAI는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한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침에서 교차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벨 표시 규정을 추가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표시사항] ○ 글루텐이 함유된 제품이 제조되는 공장에서 글루텐프리 제품을 제조할 시, 라벨이 “글루텐 함유 제품이 제조되는 공장에서 가공됨”이라고 표시되어야 함 ○ 현행과 같이 1kg당 20mg 이하 함유 식품만 글루텐프리 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음 ○ FSSAI는 “1kg당 글루텐 함량을 20-100mg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특별히 가공된 식품”과 “소량의 글루텐 및 관련 경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FSSAI는 소비자들에게 글루텐프리 제품 구입 시 라벨이나 인증마크, 성분, 알레르기 경고 등을 찾아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글루텐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의 해당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thehindubusinessline (2019. 0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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