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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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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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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FDA, 영양 성분 표기 최종 가이드 발표 |
출처 |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
미국 FDA, 영양 성분 표기 최종 가이드 발표 (Guidance for Industry: Serving Sizes of Foods That Can Reasonably Be Consumed At One Eating Occasion, 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Serving Size-Related Issues, Dual-Column Labeling, and Miscellaneous Topics)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8년 11월 처음 발표된 영양 정보 라벨링 규제에 대한 최종안을 12월 30일 발표했습니다. ○ 이는 1회 제공량 및 2열 서식(dual-column) 라벨링에 관한 것으로 최종안에 추가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 1) 유아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주스가 아닌 마시는 제품의 통상섭취 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RACC)이 추가 정보로 제공되어야 함 2) 슈가프리 츄잉껌과 같이 작은 포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도 극소량의 영양 성분이 모두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포함되어야 함 3) 보충제 영양성분표(Supplement Facts)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모두 포장의 밑면(상자, 캔 및 병의 바닥면)에 오면 안됨. 단, 일반 소매점 진열 시 혹은 소비자 취급 중에 해당 라벨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함 ○ 한편 연간 식품 판매량이 천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체의 경우 해당 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준수해야 하며, 천만 달러 미만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준수해야 합니다. ○ 하지만 현재 미국 내 8~90%가 이미 새로운 라벨링을 적용하여 유통되고 있으므로 對미 수산물 수출 기업은 해당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처 : fda (2019.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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