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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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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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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 샘플 검사 규정 발표 |
출처 | KMI_해외시장분석센터 |
중국,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 샘플 검사 규정 발표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 第15号)
○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에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을 발표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규정은 총칙, 계획, 샘플수거, 검사와 결과 보고, 재점사와 이의제기, 조사처리 및 정보발표, 법률책임과 부록 8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중국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샘플검사 규범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실시하는 식품안전 샘플검사와 리스크모니터링의 샘플검사 업무에 적용됩니다.
○ 중앙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에서 식품안전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 감독과 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검사 시 미생물 지표 불합격, 유통기한 초과 등의 경우에는 재검사가 불가능하며, 샘플검사 불합격 시 5일 안에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gkml (2019. 0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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