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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4
제목 (한국수산회)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사용업체 모집공고
첨부파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_한국수산회.hwp 첨부파일 2017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업체 모집 공고_확대품목 포함_0731.hwp 첨부파일



  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해 도입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업체를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연중


2. 모집대상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적용품목 생산.수출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


3. 적용대상 품목 :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 조미오징어, 붕장어 필렛, 참치통조림, 굴통조림, 마른미역은 추가모집 공고 예정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권장) : www.kfish.kr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접수 : (사)한국수산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층 (사)한국수산회 수출통합브랜드 담당자 앞


5. 제출서류

1)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별지1호 서식)

2)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국내외 인증서 사본(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

- 신청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 종업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품질관리 전문인력 자격증 포함)

* 기타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별지2호 서식)

 

6. 문의처

- 사업신청 문의 : (사)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02-589-4616, 4620)

- 홈페이지 신청 관련 안내 : 수출통합브랜드 홈페이지담당 (02-58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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