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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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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3
제목 (한국수산무역협회) 2018년 수산물 수출보험료 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
첨부파일 2018 수출보험제도안내(요약).xlsx 첨부파일 2018 수출보험제도안내(상세).hwp 첨부파일 2018년 수산물 수출보험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hwp 첨부파일 일부사업종료 안내.hwp 첨부파일


우리 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2018년 수출보험 보험료지원 희망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7.11() 단체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의 업체모집·선정·지원 종료

 

1. 모집안내

대상업체 : 중소·중견 수산물 수출업체

  ○ 신청기간 : 단기수출보험 및 국외기업신용조사서비스(2018. 11.30() 까지)
사업비 조기소진시 신청기간 이전에 모집마감 가능(별도 공지)

제 출 처 : 한국수산무역협회(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등기 접수)

결과통보 : 개별통보

 

2. 구비서류(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more 클릭) 확인)

공통 구비서류

수출보험 지원신청서(별첨2) 1.

수출보험지원 신청사유 및 수출계획서(별첨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첨3) 1.

* ③∼④ : 기제출업체 제외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3.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지원비율

업체당 지원한도

단체보험

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가입비

가입보험료의 100%

업체당 약 22만원 소요

환변동보험

부분보장형 옵션,

완전보장형 옵션 가입비

가입보험료 95%

40백만원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가입비

가입보험료의 90%

10백만원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신용보증료

가입보험료의 90%

10백만원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신용조사 수수료

정액 한도내 지원

1백만원

* 보험청약(가입)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진행, 보험청약을 희망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문의바람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협회 홈페이지(kfta.net) 공지사항의 2018 수산물 수출보험 지원 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연중)혹은 본게시물의 붙임파일 참조

 

4. 선정기준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5. 문 의

수출부 주임 최승호 (T.02-6300-8704 / F.02-6300-8900 / www.kfta.net)

주 소 :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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