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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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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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2 |
제목 | (한국수산회) 2018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첨부파일 | 2018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사업 모집 공고_0411.hwp |
1. 모집기간 : 2018년 4월 11일(수) ~ 당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승인 업체 ㅇ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 종결) - 이미 지원 받은 상품은 지원 불가 3. 지원항목 □ K?FISH 인증을 받은 상품에 소요된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 ㅇ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승인 상품의 검사 수수료만 인정하며, 지원 항목은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을 따름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부적합 받은 상품은 지원 불가 4. 지원기준 □ 지원방식 ㅇ K?FISH 사용 승인 업체 대상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ㆍ교부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시 사용승인서 및 해당 상품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적정성* 검토 진행(미흡시 지원불가) * 적정성 검토 기준 : ① 이화학적 검사수수료 지원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승인받은 상품으로 제한한다. ② 수출통합브랜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성적서만 인정한다. ③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에 명시된 해당 상품의 검사 항목만 지원한다. * 이화학적 검사는 국가인증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ㅇ 지원한도 : 상품당 최대 3,000천원 ㅇ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자부담 : 30%) * 정산 내용은 (별첨3) 2018년 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사업 정산기준 참조 ㅇ 지원조건 : K?FISH 사용 승인 상품(기 지원 상품은 제외) 5. 제출서류 □ 2018년 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신청서(별첨1) ㅇ 첨부서류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인 상품 이화학적 검사 성적서, 승인 상품 이미지 파일(EMAIL 접수) □ 2018년 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세부내역서(별첨2) ㅇ 첨부서류 : 검사비용 지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등), 신청업체 통장사본 6. 서류제출 방법 및 문의처 □ 검사지원 신청서(별첨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제출 ㅇ 우편제출 :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층 (사)한국수산회 수출통합브랜드 담당자 앞 ㅇ 방문제출 : (사)한국수산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문의 : (사)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여제구 대리(02-589-4620), 이준기 주임(02-589-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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