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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2
제목 (한국수산회) 2018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사업 모집 공고
첨부파일 2018년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사업 모집 공고_0411.hwp 첨부파일

1. 모집기간 : 2018411() ~ 당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승인 업체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 종결)

- 이미 지원 받은 상품은 지원 불가

 

3. 지원항목

K?FISH 인증을 받은 상품에 소요된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승인 상품의 검사 수수료만 인정하며, 지원 항목은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을 따름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부적합 받은 상품은 지원 불가

 

4. 지원기준

지원방식

K?FISH 사용 승인 업체 대상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교부

-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시 사용승인서 및 해당 상품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적정성* 검토 진행(미흡시 지원불가)

* 적정성 검토 기준 : 

이화학적 검사수수료 지원은 수출통합브랜드를 승인받은 상품으로 제한한다.

수출통합브랜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성적서만 인정한다.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에 명시된 해당 상품의 검사 항목만 지원한다.

* 이화학적 검사는 국가인증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지원한도 : 상품당 최대 3,000천원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자부담 : 30%)

* 정산 내용은 (별첨3) 2018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사업 정산기준 참조

지원조건 : K?FISH 사용 승인 상품(기 지원 상품은 제외)

 

5. 제출서류

2018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신청서(별첨1)

첨부서류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승인 상품 이화학적 검사 성적서, 승인 상품 이미지 파일(EMAIL 접수)

2018K?FISH 신청 상품 검사지원 세부내역서(별첨2)

첨부서류 : 검사비용 지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증 등), 신청업체 통장사본

 

6. 서류제출 방법 및 문의처

검사지원 신청서(별첨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제출

우편제출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 5()한국수산회 수출통합브랜드 담당자 앞

방문제출 : ()한국수산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문의 : ()한국수산회 수출지원담당 여제구 대리(02-589-4620), 이준기 주(02-58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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